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월평균 75→94건…"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

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월평균 75→94건…"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

김서현 기자
2026.1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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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16건 증가…절차 변경 관련 다수"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2일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과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긴했지만, 크게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을 대상으로 1~9월 매달 평균 75건정도 보완수사 요청이 왔었는데 10월 형소법 개정 이후에는 94건으로 19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 일선서 31개서로 나누면 한개 서당 0.6건 정도로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 내용 역시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절차보완"이라며 "현장 상담지원TF한테 접수된 건의사항도 171건 중 약 81%인 138건이 절차 변경에 대한 질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접수량과 관련해서도 "매달 약 4만5000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지는데 이번달에는 약 1000건 정도 늘었고, 공소청(당시 검찰)에서는 형소법 개정 이후 37건이 넘어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최근 서울청에서 진행한 관계성 범죄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사건 처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총 8800건의 관계성 범죄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지난 5월 2번째 전수조사가 이뤄진 이후 3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그 결과 △가해자 격리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 등 297건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226건 △입건 전 조사 18건 등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따라 9월말 기준 61건이었던 민간경호 조치에 19건이 추가로 이뤄졌다.

이와 동시에 서울청에서 매일 진행하는 현장 사례점검회의를 통해 보완수사 요청이 약 734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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