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양했는데"…훈련사와 바람난 남편, 반려견 데려가 동거

류원혜 기자
2026.11.03 10:10
남편이 외도 상대인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 지내겠다며 아내가 입양한 강아지를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이 외도 상대인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 지내겠다며 아내가 입양한 강아지를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10살 된 반려견 '콩이'를 되찾을 방법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남편을 처음 만났다. A씨가 결혼 전 보호소에서 데려온 콩이는 예민한 성격에 분리불안도 심했다. 이에 A씨는 반려견 행동 교정 수업을 등록했고, 퇴근 시간이 더 빠른 남편이 주로 콩이를 데리고 수업에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훈련사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화가 난 A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콩이를 데리고 훈련사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훈련사가 콩이를 산책시키다 목줄을 놓쳤고, 콩이가 차에 치여 다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가 "내가 직접 입양했고 동물 등록도 내 이름으로 돼 있다"며 자신이 콩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도 오랫동안 콩이를 돌봤다"며 "병원비와 사룟값도 대부분 내가 냈으니 내가 키워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남편도 콩이를 아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바람피운 여자와 콩이를 함께 키우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은 이혼 문제보다 콩이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하다.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현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라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동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소유자는 입양 경위와 실제 양육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A씨가 결혼 전 혼자 콩이를 입양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입증하면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면 남편에게 콩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같은 친권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는다"며 "콩이가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귀속을 정한다. 한쪽이 콩이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훈련사의 부주의로 콩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콩이의 상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이 혼인 파탄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입증한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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