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공수처 검사를 감싸줬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스무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이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한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 국회에서 (송창진 부장검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증언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며 "진실을 기다려 온 채 해병의 유족과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난해 11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 내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 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김 전 부장 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몰랐다고 위증하기 한 달 전 수사팀 보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사정이 확인됐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