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권력형 범죄 감싸"

채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권력형 범죄 감싸"

이혜수 기자
입력 2026.11.05 16:5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6:5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공수처 검사를 감싸줬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이들을 지난해 11월26일 불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스무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이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한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 국회에서 (송창진 부장검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증언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며 "진실을 기다려 온 채 해병의 유족과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 검사에 대해선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거꾸로 권력형 범죄를 감싸는 데 쓰였다"며 "오 처장 등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는 데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오 처장은 바로 대검에 사건을 통보했어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 측은 "형법 제120조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의식적 직무 포기, 정당한 사유 부재, 국가 기능 저해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오 처장의 행위는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처장 측은 '대검에 통보나 이첩하지 않고 공수처 내에서 수사도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신임 부장검사 충원이 지연됐고 그 후 12·3 비상계엄이 선포돼 부장검사의 임명 재가가 중단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 내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로 인해 외압을 받은 수사팀을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사마귀에 빗댔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수사를 이어가는 수사팀이 공수처 지휘부에 의해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로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