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보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두 달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군인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일 사과한 뒤 보상과 관련한 연락은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7시30분쯤 출근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A씨는 이곳에서 다소 떨어져 길을 건넜다. 제보자인 A씨의 사위는 장모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상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은 A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위는 사고 당일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했다가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송에 공개된 통화에서 운전자는 보험사를 묻는 말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족 소유 차량을 몰았다며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지만,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위가 재차 확인하자 무보험 차량이 맞다고 인정했다.
방송일 기준 발생한 병원비는 약 6000만원에 달했다. 치료비는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은 사건이 군경찰로 넘어가면서 운전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사위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군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고 이후 대응에도 분노를 표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이후 두 달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위는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운전자 측 변호사에게 먼저 합의 관련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군경찰의 1차 조사는 사고 약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가족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운전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받은 것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