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고 이들 중 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 5명을 뒤따라가다 B씨(20대)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약 400m를 쫓아간 뒤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2명을 추행하다 지인의 만류로 욕구를 채우지 못하자 마주치는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5명을 차례로 뒤따라가며 성폭행할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해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목을 조르며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먹과 무릎 등으로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원에 대한 수령도 거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