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발판' 왜 올라타야 했나…20대 환경미화원 새벽 참변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06 19:09 수정 2026.11.06 19:55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B씨가 숨졌다/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이 추돌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사고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수거 차량의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화물차와 수거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 대책'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은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영 노조는 인력 충원과 구역 조정, 대행업체 차량 발판 제거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판을 타지 않으면 폐기물 수집 중 차량에 오르내리는 시간이 더해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며 "사람을 더 뽑아달라, 한 조가 담당하는 구역을 좁혀달라는 이야기는 오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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