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한국 도로에서 수집할 주행영상 가운데 사고·사건 등 연구개발 가치가 높은 장면을 골라 가명처리한 뒤 해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진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련 업계와 개보위 등에 따르면 웨이모는 자율주행 AI가 판단을 망설였거나 추가 학습이 필요한 이른바 '에지 케이스(edge case)' 영상을 선별해 해외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보위와 협의하고 있다. 영상 속 사람과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명처리해 옮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명처리를 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한 정보지만 익명정보와 달리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가명정보라도 해외로 가져가면 결국 국외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이모는 지난달 24일 한국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차량이 한국 도로를 달리기 전에 데이터 처리 구조부터 당국과 협의하는 셈이다. 지난 6월18일부터 임시운행허가 사업자는 연구·시험 목적으로 원본 주행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내 활용 허용과 국외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해외 이전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