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조종사, 경찰 모의비행장치로 위기대응 훈련

정기종 기자
2026.08.26 10:00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악기상·계기비행·비상절차 등 훈련 지원
항공안전정보·기술자료 공유…경찰헬기 응급의료장비 유지관리도 협력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이동훈 기자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기상악화와 비상상황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는다. 실제 비행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조종사의 대처 능력을 높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보유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사고대처 훈련을 지원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면 실제 비행훈련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기상악화와 계기비행, 비상절차 등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실제 항공기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조종간과 계기 등을 갖추고 화면을 통해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다. 한반도 전역의 고해상도 위성·항공사진과 국내 주요 민·군 비행장을 3차원으로 구현해 정상·비상절차와 임무형 비행훈련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 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에서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안전정보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해 닥터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찰청이 운용하는 헬기 4대에 탑재된 응급의료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세 기관은 응급환자 이송과 치안·항공안전 활동 등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다. 종료에 대한 별도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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