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1일부터 본인부담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 제도로 유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