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한테 아들 안 뺏길거야"...11개월 아들 죽였다

이은 기자
2026.08.28 17:44
전 남편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생후 11개월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형량 협상을 위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미국 그랜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고 펀드 미(Go Fund Me)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생후 11개월 아들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검찰과의 유죄 협상 끝에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제6사법지구 검찰청에 따르면 생후 11개월 아들 바질 스토너를 살해한 매들린 베로니크 데일리(36)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데일리는 사형제가 없는 뉴멕시코주에서 1급 살인죄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데일리는 당초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일부 혐의나 형량을 조정하는 유죄 협상에 합의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는 취하됐다.

데일리는 지난해 11월2일 뉴멕시코주 실버시티 인근의 캠핑카에서 생후 11개월 아들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데일리가 실버시티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데일리를 고용하려던 업주가 신원 조회 과정에서 그에게 납치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전 남편 제이크 스토너가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데일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고받은 경찰은 데일리가 머물던 숙소를 찾아갔다. 경찰이 접근하는 것을 알아챈 데일리는 아들을 데리고 인근 캠핑카로 달아났다.

경찰이 캠핑카 주변을 포위하고 수색영장을 기다리는 사이 데일리는 아들의 얼굴에 총을 쐈다. 아이는 현장에서 숨졌다. 데일리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경찰에 제압됐다.

조사 과정에서 데일리는 공동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에게 아들을 넘기지 않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데일리는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그들이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캠핑카 밖으로 나갔다면 아들이 위험에 처하고 성추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자신은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으며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들을 데리고 달아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한 달에 두 번씩 네브래스카와 와이오밍을 오가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뉴멕시코주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이 선고된 뒤 데일리는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와이오밍주로 넘겨질 예정이다. 현지 검찰은 와이오밍주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받을 경우 데일리가 사실상 남은 생애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