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5월 시정명령에도 두 회사가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지만 두 회사 모두 약 1년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5월 15일 두 회사에 7월 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이번 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으로 이어졌다.
두 회사가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배경은 다르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에 앞서 양사 노사와 최다액출자자 대표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다. 특히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에도 책임을 물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는 노사 교섭 장기화, 연합뉴스에는 정관 개정 반대와 관련해 법 위반이 지속된 주요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유명무실)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