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서 술값 250만원 '먹튀' 걸린 18세…'삭발' 응징당했다

이은 기자
2026.09.03 11:23
태국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값 250만원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발각된 18세 여성이 삭발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값 250만원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발각된 18세 여성이 삭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18세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태국 방콕 핑클라오의 한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원에게 200잔이 넘는 술을 사준 뒤 술값 6만바트(한화 약 250만원)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태국에서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한 나이는 20세다. A씨는 이보다 2살 어리지만 한 틱톡 영상에서 본 직원에게 반한 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호스트바에 드나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트바는 술값을 받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많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에 호스트바 매니저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머리카락을 잘라 3000바트(약 12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전기이발기로 A씨 머리를 밀었다.

지난달 27일 태국 아동학대 반대 단체인 '펜 누엥 재단'의 찰리다 팔라맛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업소가 손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삭발 행위는 너무 지나치고 불법적인 대응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한 술집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삭발 전 A씨의 머리카락이 이미 짧게 잘려 있었다는 점과 업소 측이 모발 기증을 하려 했다고 설명한 것을 지적하며 "A씨가 진정으로 삭발에 동의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신체를 학대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업소 측을 폭행 ·강압·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그의 어머니는 "딸이 할부로 계산하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멍 자국 등 신체적 폭력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직원들이 폭행이나 삭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해 결정한 것이며, 완전 삭발이 아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일부분만 자를 거라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삭발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소 측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머리를 밀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A씨와 그의 어머니가 술값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매니저가 화를 참지 못해 벌인 일이라고 사과했으며, A씨 측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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