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중형마트도 규제하려는 이유는?

하나로·중형마트도 규제하려는 이유는?

김경환 기자
2012.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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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보다 더 많이 생겨 오히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더 위협적이란 지적 수용

새누리당이 중대형 마트나 개인 사업자의 중형마트를 신규출점제한 및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이들 점포들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역 중소유통업자들이나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하려는 이 같은 법안은 그가 여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 의원은 실제로 "이 같은 법안을 향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거나 대선 공약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기업형수퍼마켓))는 재래시장 1km 이내 신규 출점이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시장상인·소상공인 단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요구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입점 제한과 휴무의 실제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많이 생겨버린 개인의 중대형마트나 기업형 중대형 점포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동네 곳곳에 이미 다양한 종류의 마트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해봤자 실제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계기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때 국내 농수산업자 종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다. 여기에는 하나로클럽의 전국 매장수가 13곳뿐이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농협은 대형마트 및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나 의원 측은 이번 법안에서 하나로마트 역시 규제 대상으로 감안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와 기업형 중형마트 등이 법 규제를 피해가 중소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중형마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중형 이상 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골목상권에 진출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인 것이다.

나 의원 측은 1000~3000㎡ 규모 중대형 마트나 500~1000㎡ 규모 중형 마트의 재래시장 인근 신규 입점이 제한되거나 기존에 영업하던 점포들이 영업 일수나 의무휴일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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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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