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양말에서 성적충동을 느끼는 남자가 양말을 빼앗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끌어안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재판부는 공갈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주차장 등에서 귀가하던 강 모양(14)과 서 모양(16)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가린 뒤 양말을 강제로 벗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여자 양말 냄새에 성적충동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손으로 입을 막기는 했지만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에 그쳐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강제 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