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전 국회 의견수용 법제화,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상설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이전에 국회 의견 수용절차를 법제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현행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4개 법안 모두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국회 권한은 강화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이전에 국회 의견 수용절차를 법제화하고 예산안 심사기간 현행 60여일에서 90여일로 확대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240일이며, 영국과 독일은 120일, 프랑스는 70일 등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편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지명시 사전검증절차 및 사전검증결과의 국회제출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또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드러날시 형사처벌을 강제화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 의결(본회의)로 돼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전반에 관해 수시로 심층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국정감사제' 도입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예산심의, 입법, 행정부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쇄신과 관련해 국회의 특권 축소가 거론되는데 앞으로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의원연금제, 윤리위원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겸직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는 대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