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국회도 일자리 법안 힘보탠다

'고용률 70%' 국회도 일자리 법안 힘보탠다

김경환 기자
2013.06.04 16:3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고용률 70% 로드맵]與 '일자리 창출 법안 31개 통과', 野 '고용시간단축' 강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 31개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을(乙) 지키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창출에는 큰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논란은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가 유력한 일자리 법안은 모두 31개로 여성·청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의 고용은 물론 학력차별 금지, 외국인 투자 촉진, 중소기업 패자부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총망라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도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여금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 차별금지를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개정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학력차별금지법'(대표발의 김한길 민주당 의원) 등의 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육아 휴직 신청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명단을 공개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추진한다.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국가 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임신후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대표발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정부 공공기관 산하 공기업의 경우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대표발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정부 위원회 위촉시 성비 할당 등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도 관심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국세납세마일리지제도)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등도 추진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이 국민행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일자리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