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가격결정·경쟁자 배제 등 금지대상 사업자에 포털 포함 가능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포털 뉴스편집이나 광고검색 관련 규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부 사안에 초점을 맞춘 다른 법안과 달리 포털의 사업행위 전반을 규제할 골격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포털을 겨냥한 새로운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큰 변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를 규정한다. 다양한 업종을 서비스하는 포털은 이처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었다. 규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4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선 "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컨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이를 매개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모두 합해 일정한 거래분야로 본다"고 명시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포털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포털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토록 했다. 단 포털 세 곳 점유율 합산시,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한 가격결정 △경쟁자나 신규사업자의 활동 방해 △경쟁자 배제 행위 등 지위 남용 행위를 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주는 단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정조치를 해야 하거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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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주영순 한기호 김재경 이재오 박대동 유일호 김정훈 안덕수 김영우 신동우 강석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 상당수가 참여했다.
◆뉴스편집·검색결과 등 규제법 속속 발의= 언론인 출신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포털이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영리 목적의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구분토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 사업자들이 광고성 정보와 일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이 포털의 독과점 규제를 명분으로 뉴스편집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도 잇단 입법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인터넷 포털시장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중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