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與 박민식, 공정거래법 마련 "다른 사업자 차별하면 공정위 제재"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다른 콘텐츠 사업자를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를테면 네이버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할 때 '네이버 부동산'이 상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에 광고를 많이 한 사업자가 검색결과 상위에 오는 것도 금지될 수 있어 법개정 논의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다음주중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포털 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조항에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배제·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다른 상품에 유리하게 플랫폼을 운영·거래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플랫폼(포털)과 상품의 관계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인하 △문제행위 중지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받게 된다.
박 의원은 "국내 포털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강화되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창조경제의 혁신적인 시장 기능에 반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비교나 부동산 정보 제공 등 인접시장에 진출, 자사의 신규사업에 유리하게 검색 서비스를 운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밖에 여러 포털 규제법이 발의돼 있다. 같은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주에 넣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민식·김용태 의원 법안이 정무위에 함께 상정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진흥법)도 있다.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포털이 임의로 편집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박대출 의원은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수정할 경우 이 사실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신문진흥법을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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