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당은 기초연금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야"

"국가유공자 수당은 기초연금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야"

김세관 기자
2014.09.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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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언주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도모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제공.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제공.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는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급여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이 대상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고엽제후유증 수당 및 급여 등도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노인 복지와는 성격이 다른 수당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취약한 지원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각종 보상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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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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