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가 누구?"서비스활성화법, 엉성한 법 구문

"추진주체가 누구?"서비스활성화법, 엉성한 법 구문

배소진 기자
2014.12.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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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계륜 의원실 지적에 기재부도 "추진주체 혼돈여지 있어"사실상 오류 인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사진=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의 조문 설계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발의 법안으로 국무회의와 법제처를 거쳤음에도 2년 넘게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법'의 조문에는 '추진 주체'를 모호하게 표현한 오류 구문이 포함돼 있다.

2012년 정부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체를 '정부'로 표기했다.

이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할 경우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주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기했다.

통상 기본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때 그 주체를 총괄부처의 장, 즉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기본법의 경우 '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 '문체육관광부 장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구체화 되지 않았다. 뚜렷한 추진 주체 없이 '정부'로 뭉뚱그렸다는 것이 신계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의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는 것은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치명적인' 실수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일 뿐,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정부'로 표현한 것은 기재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는 있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수립 주체로 표현되는 것은 법안 설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문대로라면 '기재부 장관이 아닌 각 부처가 제각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기본계획 실적을 점검해 평가까지 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법안임에도 불구, 사실상 기재부의 단일한 정책통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정부법안인만큼 부처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설계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입법 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법제처마저 조문 상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 측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에 대해 "현 조문은 추진 주체에 대해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며 "추후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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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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