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경단녀' 예방법 발의

'혼인'으로 인한 '경단녀' 예방법 발의

박소연 기자
2015.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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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행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예방'에 초점…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임신·출산와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1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결혼(82만2000명), 육아(62만7000명), 임신·출산(43만6000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경력단절 여성이 111만6000명(52.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혼과 출산, 육아가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임이 확인됐다.

이처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미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정의,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등에 '경력단절 예방'을 명시해 사업주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이외에 '혼인'을 추가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재직자·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사업 실시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복귀프로그램을 개발·보급케 했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 설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명칭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소득을 낮추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의무화하고 신속하고도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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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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