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너도나도 귀농·귀촌… 국회 입법 지원 어디까지 왔나

귀농어·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는 4만4692호에 달했다. 2013년(3만2514호), 2012년(2만7070호)과 비교해보면 증가세도 가파르다.
귀농어·귀촌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은 초보단계다.
◇ 귀농어·귀촌 기본법 2015년 첫 발…국가지원 틀은 갖춰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하는 기본법인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귀농귀촌법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 5년마다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나 민간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던 귀농어·귀촌인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구체적 지원책도 추가했다. 기존 귀농어·귀촌인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어 후 3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지정제도를 마련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에서는 귀농어·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업 적응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을 돕는다.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지역 정보를 얻는 첫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 지원 근거만이라도 만들어 두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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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지원·삶의 질 향상 법안 다수 계류중…'폐기 위기'
자녀교육, 주택 마련, 농지 구입. 귀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들이다. 귀농어·귀촌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돼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통해 귀농어·귀촌인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중이다. 소득여건이 열악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농어업인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통해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거쳐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귀농이 늘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다수 계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들도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경비 등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 학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까지 논의·처리 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귀농귀촌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세제 혜택과 관련돼 있어 재정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며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쑥쑥 느는 귀농귀촌 인구…농촌의 미래는 장밋빛?

"회사 때려치고 고향가서 농사나 지을까." 더 이상 신세한탄처럼 하는 말이 아니다. '귀농귀촌'은 어느새 시대적 트렌드가 된 모습이다. 귀농창업, 주택구입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맞춤형 정착교육이 활발하게 제공된다. 지자체별로 농가에 남는 빈집을 반값에 제공하거나 집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앞다퉈 도시민들을 경쟁적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인생2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귀농귀촌은 '장밋빛 미래'처럼 보인다.
◇5년새 귀농귀촌 인구 10배 증가…농촌 활력 동력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MB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겪으며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 살리기의 일환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4월 정부의 '귀농귀촌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4057호이던 귀농기촌 가구수가 2014년 4만4586호, 8만855명으로 5년동안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귀농귀촌 규모는 2013년 3만2424호보다 37.5%나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인구이동이 최근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930만명(2013년 기준)인 농촌 인구가 20년 뒤인 2033년 9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도시 주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족 동반 귀촌 경향도 우세하게 나타나며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2012년 1.75명이던 것이 2014년 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자들의 구성이 30대 이하, 40~50대로 기존 60대 이상 은퇴연령층보다 젊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한 부분이다. 생산성이 높은 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불어넣기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자체별 또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귀농귀촌 지원책을 정비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공청회를 거쳐 제정법 3건(김종태, 이운룡, 이종걸 의원)을 통합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귀농귀촌 현황 등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는 매년 '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을 수립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의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생활안정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구입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낙후지역으로 이주할수록 주택구입자금 등에 세제 및 금리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보부족·지역민과의 갈등 '걸림돌'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자들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여전히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각종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귀농정책이 국가의 농업정책에 귀속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국가단위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부족, 역차별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이 주어지다 보니 기존 주민이 되려 지원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고까운 시선이다.
실제로 2014년 농촌경제연구원 귀농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후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을 조사한 결과 '갈등요인 없음'이 38.4%로 가장 많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때문이라는 대답도 33.9%로 만만찮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 원장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금처럼 맹목적인 귀농귀촌 인구유치 정책이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할 지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의 지역통합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성공하려면 '정주민'과 통합정책을"

#. 8년전 대기업에서 퇴사한후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는 40대 A씨는 귀농후 생활은 검소해졌다. 자연과 벗삼아 조화롭게 살겠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귀농했지만 1년도 안돼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땀흘려 노동을 즐길수 없으면 귀농은 생각치도 말라고 말했다. 기존 주민의 텃세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귀농자가 잘 살려면 원주민이 우선 잘 살아야 하며 농촌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귀농자가 아무리 혼자 잘해보려고 해도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귀농'이 농촌의 미래가 되려면 귀농정책의 목표가 도시민을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의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5년도 귀농귀촌 예산설명자료에 따르면 귀농관련 예산은 270여억원이지만 대부분이 신규 유입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도시민농촌유치에 50억원이 쓰이며, 귀농귀촌 교육에 29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청년영농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300명만이 대상이며 이마저도 9개월간 매월 80만원에 그친다. 2014년에 30대 이하 귀농가구주가 7700여명 수준임을 감안할때 크게 부족하다.
8년전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귀농한 후 유기농 포도농사를 짓는 A씨는 "귀농정책을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귀농정책이 펼쳐져야지 농촌으로 유혹하는 정책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전문연구기관 연구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농촌경제연구소가 작년 4월에 펴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농업을 책임질 승계인력으로 귀농인을 봐야 한다"면서 "영농자금 융자, 이사비용 지원, 단기교육훈련 등으로 짜인 '인구유치' 중심 정책에서 한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귀농귀촌 인적자원을 농촌사회의 발전에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농촌사업체에 참여 할 수 있는 다각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투입으로 귀농귀촌이 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면서 "농식품부의 상당수 정책이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이긴 하지만 귀농귀촌 정책의 포커스를 이주민과 기존 정주민의 통합과 농어가 자활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늙어가는 국내 농가…해외는 '젊은농촌'에 올인

평균 연령 66세. 10명중 7명은 60~70대로 새파란(?) 3040세대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곳. 빠르게 늙어가는 국내 농가의 주름진 민낯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5세로 전년에 비해 1.1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9.7%로 가장 많고, 뒤이어 60대 29.5%, 50대 22.5% 순이다. 3040세대는 모두 합쳐 9%가 채 안된다.
특히 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9.1%로 전체 인구 평균(12.7%)의 3배를 웃돈다.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고 있지만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앞으로 10~20년 후에는 ‘농업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후계 농업을 위한 ‘젊은 피’ 수혈이 절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해외의 귀농·귀촌정책은 어떨까.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선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금융, 교육, 세제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는 지난해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 보조금인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은 28개 회원국의 의무조항으로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는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ng Farmers' scheme)’을 운영 중이다. 프랑스에선 매년 1만명 정도가 신규로 농업에 정착을 하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는다. 청년농업인들에게는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착하는 첫해에 8000~3만50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1%~2.5%의 저리 융자금도 지원된다.
영국은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원하는 젊은이를 위해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과 연계해 농축산물 생산부터 농장경영, 도매업 등 농업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청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35세로 대부분 젊은 세대다.
전체 인구의 약 15%(2013년 기준 4620만명) 정도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 역시 농무부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에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10~20세 청소년들이 가축이나 종자, 농기계 등을 구매·임차할 경우 최대 5000달러 한도의 고정금리 융자금도 지원한다. 후계 농업을 위한 투자인 셈이다.
고령화 문제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이다. 2012년부터 시행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통해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준비기간 2년, 독립기간 5년 등 총 7년간 ‘청년취농급부금’이라고 부르는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연간 150만엔 한도이며, 부부가 같이 취농할 경우 한도액의 1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이 250만엔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각종 귀농·귀촌정책을 통해 농업 후계자들을 육성하면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새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인턴제도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