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사라지나? 올해 '일몰'

2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사라지나? 올해 '일몰'

임상연 기자
2016.02.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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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재부 올해 카드공제 조세지출액 1.9조 예상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사진제공=뉴스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가 올해 일몰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공제항목이어서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항목은 총 25개에 달한다. 이들 비과세·감면항목의 지난해 추정 조세지출액은 총 2조8879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감면을 말한다. 예정대로 이들 비과세·감면항목이 올해 일몰되면 정부 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공제 대상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카드 공제로 1조8163억원, 전체 63%를 차지했다. 이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780억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99억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1074억원 순이었다.

카드 공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다만 공제율은 세전 연봉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최근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공제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내수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벌써부터 카드 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인 만큼 총선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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