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19대 국회서도 산발적 발의…"전면 개편 해야"

건보료 개편, 19대 국회서도 산발적 발의…"전면 개편 해야"

김세관 기자
2016.04.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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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野 핵심정책 해부④]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9대 국회가 불합리하다고 알려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보료 개편)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4년 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의 관련 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2013년 5월 주택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할 때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 가치만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아울러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5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광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 관련 총선 공약의 주요 주제인 소득 기준 보험료 징수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부양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 및 증여에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산발적 건보료 개편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개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 1년 6개월 이상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 갑작스럽게 기획단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용 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9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야당 내에서도 19대 국회 기간 동안 건보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방대한 소득 자료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수행돼야 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건보료 부과와 관련된 개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개선은 정당이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며 "결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못해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건보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19대 의원들의 산발적 법안을 상쇄할 만한 정부의 전면개편안이 20대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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