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

檢, '위례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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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고엽제전우회 낙찰 직후 중견 건설사에 사업권 넘겨…檢, 사기 공모 의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정부 시절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아 위례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특혜 분양받은 뒤 건설사와 함께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LH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 4만2000㎡(1만2700평)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LH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이 주택사업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다. 고엽제전우회는 낙찰을 받고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한 중견업체인 A건설에 곧바로 사업권을 넘겼고, 고엽제전우회와 이 업체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엽제전우회 수뇌부들은 A건설 경영진과 공모해 고엽제전우회가 실제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실상 대여해줘 원래대로라면 분양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A건설이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처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일 것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고엽제관련자의 친목도모, 복지증진, 권익사업 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이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분양사업은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건설에 사업권을 넘긴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신도시 토지분양이 이 단체가 수행할 수 있었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아울러 고엽제전우회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찰 조건을 만족시킨 것처럼 꾸며 토지 분양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LH가 당시 이례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 조건을 내세운 것이 고엽제전우회에 특혜를 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단체 집중 지원 의혹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단체다. 검찰은 당시 분양이 이른바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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