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이용자가 최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헬스장은 지난해 상반기 35만 7000여명에서 하반기 66만 1000명으로 85% 뛰었으며 수영장은 같은 기간 58.7% 증가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나 강습비의 최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찾는 이용객이 늘자 매출도 늘었다. 문체부가 등록 사업자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체력단련장업 매출은 시행 전과 비교해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영장업 매출은 3.5배 치솟았다.
1인당 카드 결제액도 크게 증가했다. 꾸준히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을 찾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행 전후 체력단련장의 1인당 월별 카드결제 금액은 30만 7460원에서 75만 1843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국민의 여가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