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씌웠다간…한옥·도시민박,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

오진영 기자
2026.07.28 11:32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다. 한옥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제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부족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의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들 업종이 만일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많은 '택시발전법'이나 '식품접객업'까지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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