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60억원 배상 결정

세종=정혜윤 기자
2015.10.18 11:23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60억원·화물손해 배상 2.6억원·어업인 손실보상 1.4억원 등 지급 결정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8일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6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13차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은 총 20건으로 6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희생자들에게 배상금 49억원과 위로지원금 6억7000만원, 생존자들에게는 배상금 4억원과 위로지원금 5000억원이 지급된다.

화물손해 배상 11건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을,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과 판매감소 피해 등 100건에 대해 총 1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배·보상금 신청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304명 희생자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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