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에서 中企제품 많이 취급한 면세점, 특허심사때 가점

세종=정진우 기자
2015.12.21 03:20

정부, 면세점 특허권 갱신때 가점항목 추가...국내 면세점 해외진출 '행정지도'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면세점들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취급 실적을 면세점 특허권 심사때 가점(加點) 항목으로 활용한다. 해외에 진출한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유망품목들을 많이 취급할수록 시내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유리해진다. 1~2점 차이로 시내면세점 운영권 주인이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면세점들의 동반성장 전략이 향후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공항 등에 국내 면세점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유망품목 수출지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취급하면 5년 후 면세점 특허 심사때 가점을 줄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유망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드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점 규모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올해 시내면세점 특허권 갱신이 있었고, 5년 후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교하게 적용 방식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권 심사 평가 기준은 △면세점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모두 1000점이다. 이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실적에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12월 기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마카오공항점 △한국화장품 멀티숍(홍콩, 마카오) 등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괌공항점 △간사이공항점 △자카르타공항점 △자카르타시내점 등 모두 5개를 갖고 있다. 다른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도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중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이들 해외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많이 취급하면 5년 후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때 가점을 받아 면세점 운영권 취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올해 두 번이나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떨어진 롯데로선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지역 대기업 면세점 2곳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권 획득을 자신했던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롯데는 지난달 2차 심사때도 서울 잠실의 월드타워면세점 운영권을 박탈당하고 두산에게 면세사업권을 넘겨줬다.

정부는 또 신라와 롯데면세점 외에 다른 국내 면세점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진출국에 대한 정보 제공, 면세당국간 정보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망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선 국내 면세점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머물기보다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며 “해외에 나가는 면세점들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많이 취급한다면 우리나라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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