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27 12:00

[2016년 달라지는 것]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를 추진한지 3년만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폐수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해왔으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약 2년간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된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응집·침전 등) 중 발생된 찌꺼기(汚泥)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환경 폐기물을 말한다. 폐수오니를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의 전기요금도 20% 인하된다. 지금까지 천일염 생산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연간 13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현재 요금에서 20%를 할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간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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