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불법조작 전면부인에 환경부 "설득력 없어" 일축

세종=이동우 기자
2016.05.16 13:48

새로운 해명 없으면 일정대로 진행…과징금 3억3000만원, 판매정지·리콜 명령 등

정부가 16일 캐시카이(Qashqai)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판정에 대해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해명에 대해 설득력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임의설정을 확인 한 부분은,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운행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35도에서 EGR이 중단되는 것은 정상적인 제어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발표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한국닛산 측을 만나 해명을 들어봤지만,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 부사장과 기술 인력 등이 환경부에 찾아 와 비공식적인 설명이 있었다”며 “엔진룸에 위치한 EGR 흡기파이프가 고무재질로 돼 있어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녹을 우려가 있어, 35도 이상에서는 끄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EGR 흡기파이프는 금속재질로 돼 있는데, 고무를 사용하며 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작을 멈추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각국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임의설정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결과는 유로-5 적용 캐시카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유로-6 차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의 조사 결과는 유로-5 적용 캐시카이가 대상이고 유로-6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이라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열흘간의 공식적인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새로운 해명이 없으면 일정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한 전량 리콜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와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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