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비축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비축 석유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키우고 위기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전라도우회전·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해당 운영자들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날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국제 공동 비축은 해외 산유국이나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남는 비축시설에 보관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장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 이익을 얻는 대신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한다.
정부는 허위 정보 대응과 별도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곧바로 행사하지 않은 경위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