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특허갑질' 퀄컴에 의결서 송부…불복소송 임박

세종=민동훈 기자
2017.01.31 12:29

주요 혐의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내역 등 담아…의결서 받은 즉시 제재 효력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혐의와 관련한 시장명령과 1조원대 과징금 부과 내용 등을 담은 의결서를 송부했다. 앞서 퀄컴 측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불복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소송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23일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주요 혐의와 제재 내용을 담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퀄컴에 공식 송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SEP) 끼워팔기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퀄컴에 위원회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의 상한이 최고 3%인 만큼 퀄컴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본 것이다.

공정위 제재는 의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은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과징금의 경우 60일 이내에 일단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에 관한 조정 및 환급은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불복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불복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당시 대형로펌만 3곳에 쟁쟁한 변호인단만 15명으로 구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복소송의 변호인단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FTC의 연방법원 제소에 이어 EU, 대만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퀄컴입장에선 이번 한국에서의 소송은 각별하다. 특히 1조원대 과징금 뿐 아니라 시정명령으로 인해 그동안 쌓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는 의결서를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며 "퀄컴의 불복소송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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