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프로젝트문이 제작하는 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프로젝트문의 게임이 아니라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해 제작된 것인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가의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한 또는 원더랩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금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이 작가에게 작업의 방향과 기존 피고 게임의 세계관에 대해 설명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웹툰이 작가의 단독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문을 대리한 광장은 "작가의 청구취지가 부적법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기획 단계부터 피고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용어·대사·캐릭터 설정·작화 기법 및 연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고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며 "그러나 프로젝트문은 웹툰에 대해 단독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문은 "당사는 장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많은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으며, 원더랩 웹툰 제작 과정에서도 작가에게 원더랩의 실제 연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돌연 원더랩을 작가의 단독저작물로 등록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실질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 당사의 세계관 확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