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등 5개 시·군 산불진화에서 맹활약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가 확대 개편된다. '10개월짜리' 비정규직 신분인 이들을 무기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산림청은 동부지방산림청 등 5개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는 특수진화대 인원을 현재330명에서 66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수진화대는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돼 있다. 인원이 2배로 확대되면 늘어난 인원 330명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5개 시·군 산불진화 작업에서도 최전선에 투입된 특수진화대 대원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며 "현재 5개 지방산림청 외에 지자체 산불 등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인원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특수진화대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87억원으로 대원 1인당 월 급여수준은 230만~250만원 선이다. 이들은 매년 비정규직으로 선발돼 10개월간 근무한다. 지방청별로 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또는 2월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활동한다.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2016년에는 100명 △2017년 200명 △2018년 330명 △2019년 330명을 선발했다. 2016~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2018년부터 기재부 예산이 편성됐다.
특수진화대 대원들은 각 지역별 산불소요를 감안해 배치된다. 올해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강원 영동지역, 평창·영월)에 90명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영서지역 및 서울경기·인천) 70명 △남부지방산림청(경상도) 60명 △서부지방산림청(전라도 및 경남 일부) 60명 △중부지방산림청(충청도) 50명이 각각 활동중에 있다.
특수진화대 운영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같은 산불이라도 경미한 산불에 투입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달리 특수진화대는 고난위도 위험지역에 투입된다. 기본 안전장비(안전모,안전화,안전복,안전장갑,안전마스크)외에 개인진환장비를 휴대하고 산불 근원지에서 활동한다.
같은 화재현장이지만 소방관과 특수진화대의 기본장비는 다르다. 건물화재가 주 무대인 소방관은 기름이나, 전기합선 화재 등에 대응하는 특수방재복이지만, 산불화재를 담당하는 특수진화대는 숲속에서 효과적인 이동을 위해 소방관보다는 경량 장비를 휴대한다.
특수진화대 대원들의 신분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수진화대 운영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된 게 이제 1년3개월 밖에 안됐다"며 "좀 더 모니터링한 후 결정해야 하겠지만 최근 활동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 상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