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소송 한일전에서 우리가 역전승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 수입식품 분쟁 상소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을 뒤집은 사례가 없어서다.
WTO는 그러나 일본 편을 든 1심과 달리 상소심에선 한국 손을 들어줬다.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정부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한 건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대거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일본'으로만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얼마나 수입됐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다. 다만 수입금지 전후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8개현 50종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후 2013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수입검사를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총 7만266톤이다. 당시는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다.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건 명태(3만992톤)다. 생태탕 등의 원료로 활용됐다.
이어 고등어(8895톤), 멍게(7074톤), 꽁치(5558톤), 참돔(2901톤), 가리비(1687톤), 갈치(1667톤) 등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검사를 받았다.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물량은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수입검사를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2만3602톤 수준에 그쳤다. 일본산 명태 수입량은 3824톤으로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8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2010년 5558톤까지 들어왔던 일본산 꽁치는 2015년 이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고등어 수입량도 지난해 133톤에 그쳤다. 이를 미뤄봤을 때 과거 수입된 명태와 고등어, 꽁치 등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많이 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명태의 경우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고등어의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수입 대체가 됐다"며 "반면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의 경우 2013년 이후 수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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