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위·사칭광고 뿌리 뽑는다…신고센터 개설

세종=권혜민 기자
2019.06.10 09:35

산업부,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정부사업 사칭 사업자 신재생보급사업 참여 제한

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이달 중 신고센터를 열기로 했다.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사업을 사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증가한 허위·과장·사칭광고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사업을 사칭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구나 손쉽게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안으로 만들고,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사업을 사칭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전국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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