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 문이 열렸다.
정부는 올해 6월 도입한 '한마음 모델'을 통해 기존 민박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강 대 강' 대치 끝에 좌초했던 승차공유사업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 상생 합의안을 발표했다.
앞서 숙박공유업체 '다자요'는 10년간 농어촌 빈집을 무상임대한 뒤 리모델링 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에 이르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농어촌민박 규정상 집주인 거주요건을 전제로 숙박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자요에 대한 규제 완화를 놓고 기존 사업자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부는 '한마음 모델'을 적용해 갈등 조정에 나섰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와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 1호 상생협의 이끌어냈다.
상생협의안에 따르면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 농어촌지역의 연면적 230㎡(69.7평) 이내 빈집을 활용하되,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 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총 50채 이내(지자체별로 15채 이내)에서 숙박업을 영위한다.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마을주민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혐의 절차 이행 의무도 부과했다. 마을 기금을 적립하고 소음, 주차, 안전 관리 등 민원 대응방안을 미련하고 사업장 인근 주택가구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관할 지자체에 영업 내역을 제공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위생 등 홍보를 강화한다.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노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