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2심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부분도 역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판단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인 회사의 자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김씨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별건수사를 통해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특검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난생 처음 6개월의 수감생활을 경험하고 정신과 치료 받고 싶어도 그것조차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생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평범한 가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보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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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씨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투자금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