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가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완하며 그린 뉴딜을 지속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풀이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인사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녹색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과 별도 기구를 만들 방침”이라며 “내년중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녹색) 산업·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응모·인수 등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자금대출 등을 직접 맡는다.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다.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도 녹색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다.
녹색금융공사의 초기 자본금은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를 비롯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과 국내 금융사들의 출자로 마련된다.
녹색금융공사가 직접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 국책은행 등에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녹색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나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 보증도 제공된다.
또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판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식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녹색금융공사 재원으로 쓰인다.
배출권 시장 관련 수익만 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위해 당정은 녹색금융촉진법과 별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녹색금융공사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한계에 대한 보완 성격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관제펀드 성과가 미흡한데다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효과도 미미했다는 반성이다.
과거 녹색금융펀드 등 관제펀드는 공무원들이 정책자금 집행을 민간에 맡긴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점도 그간 숱하게 지적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신규 전문인력 채용과 녹색산업 발굴 등을 책임지는 조직이 생기면 성과가 불분명했던 민간 자산운용사로 지출되는 수수료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녹색산업 발굴과 투자를 전담하는 녹색금융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금융공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녹색금융공사사장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 각 1명, 녹색금융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