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종부세, 세법개정으로만 6740억 더 걷는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0.11.05 14:1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28. bjko@newsis.com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종부세가 7000억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세법개정 효과와, 주택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 5조원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만 ‘6740억 증세’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를 6740억원으로 추정했다.

총 6740억원 세수효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따른 4182억원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6~3.2% 적용했지만, 이를 1.2~6.0%로 올리기로 한 것.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했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306억원으로 추정했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됐다. 또한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3.0%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에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는 252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일부를 은행·금융업체 등에 신탁해도, 이를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과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내년 5조원 돌파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는 내년 종부세가 총 5조1138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 효과 6740억원에 더해, 2021년 귀속 종부세 납부 3조3817억원과 올해 귀속 종부세의 차년도 분납분 1조582억원을 더한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 효과를 제외해도 내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주택 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2020년 90%, 2021년 95%)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 세법개정 등으로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종부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살펴보면 2017년 1조6864억원, 2018년 1조8772억원, 2019년 2조6713억원으로 확대됐고 2020년 3조3210억원, 2021년 5조113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종부세 규모가 정부 전망치(5조1138억원)보다 큰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올해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향후 5년(2021~2025년) 동안 총 5조7100억원(연평균 1조1400억원)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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