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다. 정부는 향후 수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국 단위 조직인 ‘수소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7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소경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법 시행령안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이번에 재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2월4일 공포해 다음달 5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수소경제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설치된다. 그간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수소경제 콘트롤 타워 ‘수소경제위원회’를 지원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터다. 수소경제법을 통해 지원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했다.
추진단은 수소경제위 운영을 지원하고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를 입안·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단장은 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중에 산업부 장관이 지명한다. 산업부내 추진단 신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별도 조직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소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수소국장이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수소국 신설이 무산되더라도 현재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추진단의 정규조직화에 맞춰 수소과 신설 등을 통해 수소경제위 지원을 전담할 수도 있다. 제정안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전담추진단이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수소경제법에 규정한 '수소전문기업'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지원방식 등도 제시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의 10% 이상이 수소관련 사업에서 나와야 한다. 총매출액이 300억~1000억원 미만인 경우엔 이 비율이 20%, 100억~300억원 미만인 경우 30%, 50억~100억원 미만 40%, 20억~50억원 미만 50% 등이다.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3% 이상(총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총매출액이 300억~1000억원 미만인 경우엔 이 비율이 5%, 100억~300억원 미만인 경우 7%, 50억~100억원 미만 10%, 20억~50억원 미만 15% 등이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수소전문투자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연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 보조, 융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수소경제법을 통해 도입된 수소경제전담기관과 수소산업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수소산업발전협의회' 구성 근거도 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협의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 제정안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