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정부가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가다듬은지 20여년. 이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 중 절반이 '골든타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관되게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안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50%선에 머무른 것.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임에도 정작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은 기본계획에서 매번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볼 전문의의 적정 채용 수를 맞추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지난 20여년간 4차례 마련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연관된 핵심 지표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이하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2013년 마련된 '2차 기본계획(2013~2017)'부터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핵심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정 후 처음 마련된 '1차 기본계획(2005~2010)'에서는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목표였다. 1차를 거쳐 2차 기본계획부터는 적정시간 도착비율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인지율',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등 20개 이상의 지표가 마련돼 5년마다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발병 24시간 이내 환자 중△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중증 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한 환자 수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환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48.6%였으며 당시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 성과지표 목표로 60%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52.4%였으며 2018년 마련된 '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2022년 목표치를 5년 전과 동일한 60%로 설정했다. 이 목표치 역시 달성에 실패했다. 2022년 기준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49.6%였으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 5년 뒤 목표치를 또 다시 60%로 제시했다.
적정시간 도착비율이 처음 성과지표로 사용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절반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교한 성과지표 없이 기본적 응급의료 체계 마련에 주력한 '1차 기본계획'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이 같은 현상은 사실상 2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도 이처럼 적정시간 도착비율이 제자리걸음인 사이 발생한 일이다.
지난 20여년간 기본계획을 통해 현장과 이송, 병원 단계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에 걸쳐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증 응급환자 돌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못한 탓이라는게 보건의료계 지적이다.
일단 응급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하다. 1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연간 4400명 이상의 환자를 본다. 응급의학전문의가 있다 해도 문제다.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은 중증환자 응급실 방문 3대 주요 원인인데 심장내과, 신경과, 외과 등 전문의도 병원마다 충분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할 환자가 없어 병원에선 '수용 불가' 통보가 가고 환자는 병원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재이송한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인 31.4%가 '전문의 부재'였다.
하지만 정작 응급환자당 주요 응급질환 전문의 수 등 관련 지표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핵심 성과지표로 사용된 적이 없다. 올해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의 '병원 단계 전문 분야별 대응' 영역에도△중증응급센터 적정 중증도 진료 비율△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확보율△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정도만 핵심 성과지표로서 5년 뒤 목표치가 제시됐을 뿐이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지표화 하는 것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 협의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맞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원적 해소 역시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수인 셈이다.
보건의료계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확보할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병원마다 응급 중증환자를 다룰만한 전문의 채용 수를 맞추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응급실에서 전원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매번 반복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