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육성법 내년 시행…친환경 농산물 농약 검출 완화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살펴보고 있다. 2023.9.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시행된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 농약 검출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제정된다. 시행시기는 2025년부터다. 법안 내용을 보면 '그린 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인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 기관, 혁신 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한다. 또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 구매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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