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육아, 근로, 세금, 교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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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중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한국형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최대 60회까지 적립·환급받는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의 일정 비율(20~53%) 적립·환급(최대 60회)해주는 할인체계다. 환급 적립률은 이용층에 따라 20%~53%까지 다르다. 일반이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다. 일반 기준으로 1년간 적립하면 21만6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2만4000원, 57만6000원이다. 이용도 기존 알들교통카드보다 편리하다. 선불 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출·도착 기록도 필요 없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는 이미 발급받은 카드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새해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한다. 또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공공분양(뉴:홈)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를 공급한다. 배정 물량은 뉴:홈 나눔형의 경우 전체의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한다. 내년 3월 중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하고, 이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운행을 시작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3월 GTX-A 노선은 내년 3월 말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을, 내년 말에는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을 각각 부분 개통한다. 현재 수서~동탄역 노선은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년 말 운정~서울역 구간이 운행하면 이동 소요 시간이 종전 50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노선은 구간별 부분 개통 이후에도 서울시 삼성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따라 삼성역 구간을 잇는 완전 개통은 2028년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1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여가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는 현재 39개소인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추가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25개 센터에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사기 원인으로 지목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주민조례청구는 3개월 안에 처리되며 행정서식에는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내년 3월 안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다자녀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지급한다. 올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이다.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둘째아 이상에겐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도 확대된다. 내년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인상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1만3000원 인상된 월 최대 183만4000원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오르는 '연동제'가 폐지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적용 방식을 종가세(출고 가격 비례)에서 종량세(출고량 비례)로 변경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주세가 소폭 오르는 것을 틈타 업계가 주류 가격을 대폭 올리는 '편승 인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종 간 세 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는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주종 간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의 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신용대출처럼 한 앱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보증료도 면제되고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1일 안내했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를 5.5%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사업도 개편한다. 우선 올해 5월말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로 대상을 넓히고 1년간 보증료를 면제한다. 또 최대 0.5%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로 최대 1.2%p의 금융 비용을 절감해준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
새해에 병장이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월 165만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기준 월 100만원인 병장의 봉급이 새해 1월1일부터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병(60만→64만원) △일병(68만→80만원) △상병(80만→100만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집행되는 정부의 병사 1명당 재정지원금은 올해 30만원에서 새해 40만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재정지원금을 합칠경우 병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올해 월 130만원에서 새해 월 165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병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기존 간부들만 지급받던 '폴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는다.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
정부가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시행된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 농약 검출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내년 4월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또 모든 동물 병원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용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해당 자격은 △반려동물 지도 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2차 실기시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은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 4월부터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 평가제도를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