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문다

기성훈 기자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

/사진=뉴스1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1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여가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는 현재 39개소인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추가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25개 센터에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내년에는 13개 센터에 추가 배치한다.

인구 위기에 맞서 양육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10% 추가로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올해 8만5000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을 위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은 새로 105명을 배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년부터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지역도 전국 17개 시도로 넓히고,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및 피해아동 자원 강화를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 등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