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김온유 기자
2024.10.29 10:00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는 청사 통합민원실에서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와 함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북구는 오는 9월3일 북부경찰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등 기관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박기웅

앞으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그간 영국·프랑스·캐나다·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 등) 등은 관련 법률에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을 참고해 대한민국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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