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건의'가 본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임의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