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 등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금융위는 2023년 11월29일 KB증권에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윤 전 대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 및 잠재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TRS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은 TRS 거래와 관련해 적격담보를 수취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및 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컴플라이언스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 등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는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라임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를 봤다.